'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심리
오는 3월 4일 첫 공판기일 지정
1심 징역 5년…尹·특검 모두 항소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3월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오는 3월 4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겐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가 제기됐다.
1심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2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같은 법원 형사12부도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을 맡게 됐다. 두 재판부는 지난 23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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