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재판소원제 위헌 시비…위헌 판단은 헌재가 해"

기사등록 2026/02/25 10:09:02 최종수정 2026/02/25 10:36:24

"헌재, 재판소원 위헌 아니라는 입장…조희대는 헌법 운운"

"헌재에 위헌 여부 결정권 있어…조희대 더이상 딴소리 말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재판소원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 지적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 운운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할 결정권이 있으니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분명히 말한다"며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 자꾸 시비 걸 모양인데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일각에서 재판소원제가 4심제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건 사심제 아니다, 헌법심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헌법을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걸 분명 말씀드리고 더 이상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으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 왜곡죄 신설법안을 상정한다.

다만 현재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 법 왜곡죄 관련 모호한 조항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등에서 법 왜곡죄 수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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