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국무회의서 의결…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
해석지침 확정…노동위, 교섭 전 사용자성 선행 판단 가능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구조적 통제'…불법파견과 차이점 명시
노동포털에 질의 창구 개설…현장 상생 교섭 컨설팅 추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명확한 판단 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이 확정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원청 복수노조 및 원·하청 관계의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통합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담겼다.
정부는 기존의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하되,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의 교섭단위 분리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가 법에 따라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을 담은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개정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구조적 통제'가 있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원청 사업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원청이 투입 인원과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 인상률, 각종 수당 기준을 직접 제시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이 불법파견 판단보다 더 엄격하다"고 비판해왔는데, 노동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 문구를 추가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배치전환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 확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사단체와의 직접적인 의견 교환과 논의를 통해 제도 취지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침 내용 중 오해나 왜곡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보다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군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신속하게 제시해 교섭을 촉진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체계로, 정부는 위원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을 제시하되 소수의견을 병기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문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사용자성 등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25일부터 노동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서면을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을 위해 '상생교섭 컨설팅'을 추진한다.
전문가 컨설팅팀이 교섭 준비상황을 기초 진단한 뒤, 교섭 의제와 방식 등을 중재하고 조율해나가는 과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원·하청 교섭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에 착수한 상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하고,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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