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판결에 무역법 122조 따른 새 관세 부과 문서 서명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국경관세보호국(CBP)은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같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관세 부과에 대해 불법이라는 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징수를 24일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발표했다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IEEPA에 근거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미 대통령은 갖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CBP는 22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중단은 24일 오전 0시(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발표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라는 또다른 법률을 근거로 여러 국가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했으며, 이 관세는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중단되는 바로 그 시각 이후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1일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고 새로운 10%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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