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해 2억원 이득 챙긴 50대 회사 대표 집유

기사등록 2026/02/21 08:00:00 최종수정 2026/02/21 09:18: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은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판매해 특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산시 탕정면에서 산업용 기계, 전자장비 및 자동화장치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A사의 대표 B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피해회사의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다른 회사에 12번에 걸쳐 판매해 2억1186만원의 이득을 챙겼고 이를 통해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허권을 침해해 판매한 물품가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의 확정 및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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