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尹 사형 구형
12·12 군사반란 전두환도 1심서 사형 선고
尹 비상계엄, 全과 달리 유혈사태 없이 종료
'위로부터의 내란' 인정되면 극형 가능성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 결과가 이틀 후 나온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인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경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돼 윤 전 대통령도 같은 선고를 받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해 감경 사유가 없다며 최저형이 아닌 형, 즉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12·12 사태 및 5·18 민주화 운동 진압 사건으로 1996년 유죄 판결을 받은 전씨의 경우에도 사형이 구형돼 1심에서 선고된 바 있다. 다만 그는 재판과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이후 사면됐다.
당시 1심은 전씨 행위는 '헌법에 정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국가 권력을 찬탈한 행위'라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군대를 동원한 물리력 사용 등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받아들이고 사형을 선고했다.
광주에서의 유혈 진압도 사형 판결의 결정적 사유로 작용했다.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이나 무력 진압이 정당한 군사적 필요가 아닌, 자신들의 집권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살상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작전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전씨와 달리 살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 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짦은 점, 계엄의 결과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는 무기징역형을 예상하는 이들의 대표적 근거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앞선 사건에서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내란죄는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사형은 지극히 제한적 경우에만 선고되며, 사실상 사문화됐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무기징역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 체계를 내부에서 파괴했다는 점이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한 점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기존 내란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내란 판례들은 주로 국가 체제 밖이나 하부 조직에서 일어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관한 것들인 반면, 이번 사건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이 국가 시스템 내부에서 헌법 질서를 파괴한 '친위 쿠데타' 성격이기에 그 위험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별개의 사건인 만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더 센 형이 선고됐는데 이는 내란의 주범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에겐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양형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사형 선고 가능성을 점쳤다.
또 다른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법률가 출신으로 국군 통수권자 지위에 있던 사람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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