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공정성 문제 없어"[일문일답]

기사등록 2026/02/13 17:30:24

기술 평가서 NXT 1위, KDX 2위…루센트블록 컨소시엄 탈락

NXT는 조건부 승인…공정위 조사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 중단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를 선정하는 금융당국의 예비인가가 일단락됐다. 시장 예상대로 각각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주축으로 하는 두 개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이 대형 거래소에 밀려 퇴출 위기에 놓였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심사 평가표를 공개하며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13일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설립 이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상세하고 투명하게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심사 결과에 따르면 1위는 NXT컨소시엄(750점), 2위는 KDX(725점), 3위는 루센트블록(653점)이 차지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최대 2곳 인가 방침을 밝히면서 3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주요 점수 차이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과장은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계획의 경우에도 기존 혁신사업자로 유통플랫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으나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며, 금융회사로서의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가전에서는 루센트블록의 공정성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까지 관련 문제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금융위의 결과 발표 전 심사표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루센트블록이 공정성 문제를 공개 제기한 것이다. 혁신금융 사업자로서 지위 '배타적 운영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심사 요건이 구성됐다는 주장이다. NXT에 대해서는 기술 탈취 의혹도 꺼내들었다.

금융위는 일련의 논란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다음은 고영호 과장 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금융당국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관련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심사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6.02.13.  *재판매 및 DB 금지

-심사기준이 스타트업에 불리하게 구성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심사기준 마련 시 스타트업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포함했다. 실제로 두 차례 실무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 소통하면서 심사 기준을 마련했고 설명회에서 투명하게 공개됐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는 샌드박스 기관의 제한적, 한시적 유통 채널이 아니라 발행인, 거래상품 등이 제한되지 않는 시장으로 전면 확대·개편돼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실시간 거래 처리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 운영 능력 이해, 상충 관리 인력, 물적 시설 등이 필요한데 인가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배타적 운영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배타적 운영권은 인가 획득 후 2년 이내에서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인가를 받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인가를 받더라도 유통시장의 성격을 감안하면,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동안 규제 특례의 주된 내용은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이었으며 유통은 제한적·한시적 허용돼 왔다."

-이번 유통시장 인가를 받으면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식으로 모든 증권에 대해 발행 가능하지만 이번 유통시장 인가는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신탁 수익증권에 한정되는 것이다. 조각투자 유통시장이 토큰증권(신탁 수익증권 한정)까지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큰증권법 관련 인가체계 마련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될 사안이다. 만일 STO거래소에 기존 증권거래 방식과 다른 인적·물적요건 등이 필요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STO 장외거래소는 별도 인가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NXT 기술탈취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기술탈취 여부는 심사 과정에 포함됐으며 외부평가위원회는 기술 탈취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외평위는 업무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술탈취 관련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는 조건부로 예비인가를 진행했다."

-한국거래소나 NXT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최대 주주가 아닌 한국거래소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아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최대 주주인 NXT나 증권사는 출자 시 금융위 출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는 면제된다.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으면 본인가 전에 출자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KDX, NXT컨소시엄 참여자들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무의결권 주식을 통해 대주주 심사를 편법 우회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분율뿐만 아니라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대주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를 결정해서 심사했다."

-조각투자 유통 관련 실적이 없는 한국거래소·NXT가 예비인가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국거래소나 NXT는 인가 신청 주체가 아니므로, 실적 비교는 컨소시엄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컨소시엄에는 카사코리아, 뮤직카우 등 유통 채널 운영 경험이 있는 샌드박스 사업자가 각각 포함돼 있다. 한국거래소와 NXT의 경우 증권의 종류만 다를 뿐 거래시스템 운영 경험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번 예비인가 결과에 따른 루센트블록의 향후 경영은.

"루센트블록은 다른 조각투자 사업자들처럼 발행 라이센스를 신청할 경우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다."

-루센트블록 미인가 시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는.

"금융위 정례회의 직후 루센트블록에 발행 라이센스 신청의사를 확인할 것이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라이센스 신청 및 인가를 결정하면, 현재 방식의 사업모델 영위가 지속된 후, 유통시장이 운영되면 유통은 금지된다. 발행라이센스 미신청 결정 또는 신청 후 불인가될 경우, 루센트블록이 지난해 5월 제출한 미인가시 정리 계획에 따라 조각투자 증권은 하나증권이, 기초자산인 부동산 관리는 신탁사가 관리하게 된다."

-기술탈취 관련 결격사유 발생, 출자승인 부결 시 인가 처리 방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미리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상황 변화가 큰 경우 인가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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