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입소자 폭행 혐의 종사자도 영장 청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입소자 폭행 혐의를 받는 종사자 A씨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종사자 전원과 시설 입·퇴소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추가 피해 사실 규명을 위해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152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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