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난민신청 20% 감소…난민 인정 135명

기사등록 2026/02/12 15:22:05

난민제도 운영현황 통계

러시아·인도·카자흐 순…난민 인정 135명

[과천=뉴시스]법무부는 12일 난민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난민신청 및 심사결과 등 난민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지난해 난민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으며, 러시아가 가장 많은 난민신청을 한 국가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2일 난민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난민신청 및 심사결과 등 난민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난민신청 건수는 1만4626건으로 전년(1만8335건) 대비 약 20% 감소했다.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후 다시 난민신청을 한 재신청 건수는 1595건으로 이는 전체 신청(1만4626건)의 11%에 해당하며, 전년(1473건) 대비 약 8% 증가했다.

지난해 난민신청 상위 5개 국가는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순으로, 베네수엘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국 순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난민심사를 마친 건수는 자진 철회(2107건)을 포함해 총 1만3258건으로, 전년(10,880건) 대비 22% 가량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총 2만9078건에 달했다.

난민심사에는 출입국·외국인청(1차심사) 등이 약 18개월, 난민위원회(이의신청 심의)는 약 17개월, 법원(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은 약 2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난민불인정결정(7274건)에 대해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수는 5802건으로 약 80%에 달했다. 이의신청 심의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건수는 259건으로 약 15%였다.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35명으로 2024년(105명) 대비 약 29% 증가한 반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41명으로 전년도(97명) 대비 58% 감소했다. 이는 그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주요 국가(아이티, 시리아, 예멘 등) 출신 국민의 난민신청이 최근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리아, 예멘 등 본국 상황(내전 등)의 악화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누적 총 2727명이며,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허가자를 합한 난민보호율은 약 7%였다.

법무부는 "난민제도 관련 주요 통계를 매년 공개해 난민업무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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