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헌법존중 TF로부터 제보받아…여러 위법행위 식별"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의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 브리핑에서 "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혐의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수사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존중 TF로부터 제보를 받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위법행위가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주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대장으로 진급하며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 후 지난해 10월 열린 지작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 계엄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