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차 제재심…과징금 두고 금감원·은행 공방 전망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해 은행들의 제재 수위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2조원 과징금을 통보한 가운데 12일 열리는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두고 감독당국과 은행 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날 홍콩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3차 제재심을 개최한다. 통상 금감원 제재 절차는 '제재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2월12일에 세 번째 제재 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번 사안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문제된 대표 사례로 중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제재 대상자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KB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은행에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여기에 은행에 기관경고, 담당 임원에게는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도 부과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 대심제를 통해 결정된다. 대심제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법률대리인)와 감독당국(금감원 검사국)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어, 제재 수위와 관련해 법리를 다투는 제도다.
제재심이 3차에 이른 만큼 이날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조직적으로 대규모 고난도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은행 직원들이 고위험 상품 투자가 불가한 투자자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지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대신해 가입신청서 등을 대리 작성하며 녹취를 허위로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은행 본점의 판매 전략에서 홍콩ELS 판매 성과를 매우 강조하는 등 경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도 발견했다.
다만 은행들이 소비자에 선제적으로 배상했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대폭 감경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이찬진 금감원장은 간담회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법규상 과징금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며 "제재심에서는 은행 위법 사실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자율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감겸되더라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은행들을 이를 반영한 금액을 충당금으로 잡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충당금 25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부과 내역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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