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 구형보다 높게 선고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검찰의 구형인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지위, 가정 상황 등을 이용해 간음했고 그 횟수가 많다"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인격적 모멸감 등이 일기장에 잘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태는 연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양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양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정서적, 심리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든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렀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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