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490명 증원…5년간 3342명 더 뽑는다(종합)

기사등록 2026/02/10 18:48:25 최종수정 2026/02/10 19:17:16

복지부,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

의대정원 5년간 단계적 증원…총 3342명 ↑

기존 정원 대비 증원분, 지역의사제 선발

의대여건 개선·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병행

[서울=뉴시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는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는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에선 지난해 12월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향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필요, 의대 교육 질 확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보정심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3058명으로 유지되다 2025년 5058명으로 증원됐다. 다만 모집인원이 조정되면서 2025년 4567명, 2026년 3058명으로 모집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된 정원은 2024년 정원(3058명)과 비교해 증원되는 것이다.

증원은 초기 의학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내년에는 490명을 늘린 3548명을 뽑고 2028년과 2029년엔 각각 613명 증원된 3671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 신설의대 등을 통해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의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 경우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3871명이 된다.

입학정원 변동율은 일정수준 이하로 설정했다.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정원이 50명 이상인 의대는 2024년 입학 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 상한을 적용하고, 사립대는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했다.

보정심에선 당초 2027~2029년 연간 584명, 2030~2031년 연간 784명을 늘리는 안을 검토했으나, 2024·25학번 휴학생의 2027년 복학에 따른 교육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2027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80%(490명)를 선발하기로 정했다.

아울러 정원 50명 미만의 국립대는 50% 상한 적용을 검토했으나 100%로 상향했다.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고 소규모 의대에서 적정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0. scchoo@newsis.com

 보정심은 이날 제6차 회의에서 4262명, 4724명, 4800명 등 세가지 시나리오로 좁혔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수를 4724명으로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적으로 5년간 증원하기로 한 3342명이란 숫자는 이 4724명의 75.0% 수준이다.

정 장관은 의사 증원 규모가 추계 수치에 비해 적다는 지적에 대해 "보는 관점에 따라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적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심의기준에 따른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번에 양성되는 기존 의대의 신규의사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양성한다. 재학기간 중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여기에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 배출 인력까지 합치면 5년간 증원에 따라 추가로 배출되는 의사 규모는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이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날 보정심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의대 인력·시설·기자재 등 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일부 대학이 대학 소재지를 벗어나 수도권 등 타지역 병원에서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대 교육 여건과 관련해 "2025학년도에 시설 개선 계획을 받아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증원분을 배정할 때도 관련 계획을 받아서 평가를 한다"며 "그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법안도 조속히 법제화한다.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이 환자 측에 사고 경위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대신 위로와 사과 표현은 재판상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 측이 명시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할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선 최종 증원안에 대해 표결이 이뤄졌으며, 보정심 위원 중 한 명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표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의료계가 집단행동 등 강력 반발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 "의료계가 합의된 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아직 모르지만 충분히 계속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32학년도 이후 정원은 2029년에 추계를 새로 실시해 정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주기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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