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법원 "혐의 입증할 직접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와 구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구연경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때와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를 비교해 보면 이례적인 매매라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 대표가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직원들에게 추천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추천한 종목 중 손실이 입은 종목도 있어 이러한 사실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간접사실이 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구 대표가 장내 매수가 아닌 투자 방식으로 메지온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러한 방식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반박도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또한 구 대표가 매수한 주식 규모는 다른 종목의 매수대금, 전체 자산 등에 비춰 소액인 점 등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구연경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사실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장과 반대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 보인다.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구 대표는 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진 않았으며 약 1년 뒤에는 이를 LG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구형했다.
윤 대표와 구 대표 부부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무죄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각자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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