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자료 유출' 혐의 현근택 1심 공소기각

기사등록 2026/02/10 15:18:46 최종수정 2026/02/10 16:28:24
[수원=뉴시스] 현근택 변호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형사소송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 변호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관련 법리를 찾아보면 이 사건 수사는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넘어서 이뤄진 것으로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범죄가 검찰청법 4조 1항 가목 등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목에 나와있는 이 전 부지사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특정 혐의 사실 수사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자연스레 드러난 경우 실체적 발견을 위해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사건은 이미 수사가 종료됐고, 이 사건은 공소 후 이뤄진 내용을 한 것으로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받기 전에도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니 이를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송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한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판결로 검찰의 수사권 범위가 명확해지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 변호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판결 받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2~3월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 후 민주당에 제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NS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해당 게시글은 논란 이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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