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주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동의 방법은 지정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는 금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생활 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마산보건소는 계도기간인 5월6일까지다. 아파트 주민 및 외부인 모두 금연구역 인식을 위해 금연아파트 안내판 부착, 현수막 게시, 금연스티커 배부,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지련 마산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금연환경 조성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흡연으로 인한 주민간의 마찰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에 금연문화가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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