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불법 촬영물 남편에 유포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2/08 17:13:04

피해자에게 166차례 전화·문자…지인 등에 나체 사진 19장 전송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남편 등에게 전송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내연관계였던 B(46·여)씨를 스토킹하고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4년 12월부터 교제하던 B씨가 2025년 10월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총 6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5년 11월3일부터 19일까지 B씨에게 총 166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반복적으로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B씨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며 "다 보내주겠다", "우리 둘 실체를 수면 위에 드러내 보자"라는 등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B씨의 남편과 지인에게 B씨의 나체 사진 19장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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