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계좌 개설할 때 거래소마다 특정 은행의 계좌를 만들도록 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른바 '1거래소-1은행' 원칙에 따른 조치인데요. 법적으로 명시된 규제는 아니지만 행정지도 성격의 관행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오래된 그림자 규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려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계좌는 아무 은행에서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나의 거래소는 하나의 은행과만 제휴를 맺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려면 케이뱅크에서, 빗썸의 경우 KB국민은행을 통한 계좌를 꼭 개설해야 합니다.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도 마찬가지로 각각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전북은행과 주거래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왜 번거롭게 1대1로 묶어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금세탁 방지'입니다. 여러 은행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거래가 잦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일 은행이 거래소 자금 흐름을 집중 관리하도록 해 자금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죠.
두 번째는 '책임 소재'가 꼽힙니다.
해킹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이 거래소를 꼼꼼히 관리·감독했는지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서입니다. 복수 은행과 거래를 허용할 경우 관리·감독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투자자 입장에선 불편함이 따릅니다.
주거래 은행이 따로 있어도, 특정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불가피하게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거래소 입장에서도 파트너 은행이 제휴를 끊겠다고 하면 장사를 접어야 할 수도 있는 '갑을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독점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투자자 선택권을 넓히고 거래소 간 경쟁을 붙여야 한다는 거죠.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두나무와 빗썸 양강 구도로 점유율이 고착화된 구조인데, 복수 은행과의 제휴가 허용된다면 중소 거래소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 예치금이 저원가성 자금 조달 수단이자 수수료 수익원이 될 수 있기에 신규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반대론에 선 이들은 가장 중요한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복수 은행과의 거래를 열어둘 경우 독과점이 심화할 것이란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시장 점유율 1위 거래소가 다수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을 경우 고객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어 독점력이 강화될 것이란 지적이죠.
금융당국은 그간 자금세탁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정치권까지 나서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연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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