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결혼중개업법 어긴 행정처분 총 26건
신상정보제공 규정 위반·거짓과장광고 등
2023~2025년 75건…2020~2022년 50건
권익위, 성평등부에 피해예방 제도개선 권고
9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처가 파악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는 442곳이다. 이 중 26곳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고 처분 건수도 동일하게 26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사유로 보면 신상정보제공 위반이 8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체는 이용자 및 상대방의 ▲혼인경력 ▲직업 ▲범죄경력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행정처분도 7건으로 비교적 많았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성혼률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해선 안 된다.
최근 3개년(2023~2025년) 법 위반 건수를 보면 2023년 28건(24곳), 2024년 21건(18곳), 2025년 26건(26곳) 등이다. 3년 동안 총 7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최근 3년 중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2020~2022년 3개년과 비교했을 때 더 늘어난 수준이다. 성평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결혼중개업 실태조사(2023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건수는 총 50건이다.
조사 당시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을 묻자 이용자와 외국인 배우자 모두 '중개업자의 맞선 상대방 정보 확인 소홀'을 가장 많이 답했다. 신상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가운데 국제결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1만6666건, 2023년 1만9717건, 2024년 2만759건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성평등부에 국제결혼중개업 개선을 권고한 배경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성평등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증가하는 국제결혼에서 상당수가 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불투명한 계약 관행, 정보 부족,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무분별한 광고와 불법적 영업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성평등부의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와 업체 합동 지도점검을 시행 중이다. 온라인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중개업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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