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기사등록 2026/02/05 05:53:23

경남바로서비스·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1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또는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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