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 중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인, 무죄

기사등록 2026/02/05 06:00:00 최종수정 2026/02/05 06:56:24

法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범행 인정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대한민국에서 난민 심사를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인이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상자를 뜯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3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이지리아 국적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4~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배송 준비 중인 택배 상자를 뜯어 가방을 비롯해 고가의 휴대폰 등 세 차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CC(폐쇄회로)TV영상이 유일하다"며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만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절취 행위를 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행동이 매우 수상하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무죄로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인 물류센터 관리자의 추측성 진술 ▲A씨가 피해 물품을 소지·보관하거나 처분했다고 볼만한 증거 부족 ▲A씨가 해당 물류센터에서 오래 근무한 점 등을 꼽았다.

한편 A씨는 2023년 1월 한국에 난민신청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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