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가 제천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고교 이하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쓰인다.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이다.
전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연 시는 제천교육지원청과 제천 지역 각 학교가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147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승환 부시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기관 간 형평성, 그간의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3월 중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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