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노동위 법안소위 전 긴급 기자회견
"사고 후 작업중지 대부분…예방 기능 없어"
불이익 처벌 및 임금·손실 보전 법제화 촉구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 요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 권리에 그친 작업중지권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권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작업중지권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된 권리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제로 현장에서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위험을 인지해도 작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작업중지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예방적 안전조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급박한 위험' 요건을 넘어 안전·보건조치 미비, 유해·위험 요인 존재, 폭염·한파·강풍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작업중지 허용 ▲노조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하청·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 요청권 보장 ▲작업중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작업중지 기간 임금 및 손실 보전의 법제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임명열 건설노조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설현장은 위험이 제거된 뒤 일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가 아직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을 안고 일하는 곳"이라며 "작업을 멈추면 하루 일당이 사라지고 다음 현장 투입에서 배제되는 현실에서 개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사실상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손실 보전과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 없이 작업중지권은 법 조문에만 남는 권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도 "일부 법률 개정안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 '요청권'만 부여할 뿐, 사업주가 거부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손시 보전 없는 작업중지권은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는 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기후노동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후퇴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산안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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