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 540건 추가 인정

기사등록 2026/02/05 06:00:00 최종수정 2026/02/05 07:24:24

누적 3만6449건 인정…주거·금융·법적 지원

피해주택 매입 87%가 李정부 출범 후 진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지난달 19일 서울 시내 주택가. 2026.01.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40건을 추가로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5889채를 매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1135건을 심의해 총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 신청 제기 중 143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644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101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적 5만720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원래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고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는다.

지난달 27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5889호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체 매입 실적의 87%인 5128호를 매입했고, 지난 1월 한 달 동안 892호를 사들였다.

국토부는 "LH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 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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