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는 사업비로 도비 2억2800만원을 포함한 5억7000만원을 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급 주체와 공공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계약을 체결한 시민으로 신규 입주자뿐만 아니라 입주 예정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LH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가구당 최대 2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
청년은 최대 3000만원, 신혼부부는 4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며 1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정읍시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이학수 시장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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