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매물 소개한 30대, 벌금 250만원
기사등록
2026/02/02 14:16:58
최종수정 2026/02/02 14:58: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자격이 없이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13일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임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20회에 걸쳐 한 점, 자백을 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이민우, '치매 진단' 엄마 가출에 혼란
양세형, 8살 연하 박소영 아나운서와 핑크빛
심형래 "아파트 1채 5백만원일 때 출연료 2억"
'40대 난임' 서동주, 기쁜 소식 전했다
박나래 주사이모, 9시간 경찰조사 후 "이제 너희 차례"
'흑백' 조서형 셰프, 직원들에게 보너스 900만원 쐈다
'에이핑크' 윤보미, 작곡가 라도와 5월 결혼
사유리, 퇴학당한 아들 '일본 유치원' 보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고작 담배 한 갑 때문에…편의점 점원 흉기로 찌른 20대
사망 반려견 동결건조한 美 인플루언서…"나만의 애도 방식"
반려견에 놀라 숟가락 삼킨 벨기에 女…결국 응급실행
엘튼 존 "역겹다"…아들 출생 기사 두고 英 대중지와 법정 공방
"허니문 천국에 무슨 일이?"…피지 HIV 환자 급증, 1년 새 '두 배'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