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홈페이지 공개
업무추진비 공개도 감사위원·고위공무원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은 국민 알 권리 확대를 위해 2일부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선, 그동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집행 내역만 공개해 왔으나 공개 대상을 감사위원과 고위감사공무원(가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감사 관련 공공 부문의 동향 파악 및 공직비리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감사정보수집활동에 집행되며,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다.
감사원은 "감사업무 특성상 감사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비의 집행 정보는 대외 공개에 한계가 있음에도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해 특수활동비(6억5000만원) 및 특정업무경비(31억7000만원)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후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감사원은 "특정 감사 활동이 세부적으로 파악되거나 유추될 수 있는 등 감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부분 공개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감사위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시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하는 등 예산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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