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특별법안에 "문체부·농식품부 이전해 달라"

기사등록 2026/01/29 11:40:57

조문에 이전 부처·기관 명칭 적시…전략적 접근

국회 입법 과정 원안 통과 여부 시·도 관심

광주시청-전남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국회 발의를 앞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일부 정부부처와 특정 기관을 광주·전남으로 이전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사회의 요구를 담아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이 국회 발의와 상임위 심사 과정에 수정이나 삭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9일 시·도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입법지원단)으로 넘어간 특별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를 광주와 전남으로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조문이 실렸다.

국토균형 발전의 완성을 위해 해당 부처와 기관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이전 부처 소속 직원의 주거 안정·자녀 교육 등을 위해 특별공급 주택 제공 등 이주 지원 대책은 물론 이전에 따른 청사 건립·부지 매입 등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구체적 내용까지 담고 있다.

정부부처와 그에 준하는 성격의 기관 명칭을 실명으로 법안에 적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문화수도 광주, 농도 전남의 위상과 지역적 강점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농협중앙회의 경우 현행 법률상 이전 대상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별법안 검토에 들어간 민주당 입법지원단은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는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도 행정통합 추진단 관계자는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며 "지역의 바람이 이뤄질 지는 향후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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