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내달 2~18일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하고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이 기간에는 공휴일과 야간에도 임시개청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한 원부자재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수출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 중에는 선적 기간 연장 요청을 즉시 승인한다.
내달 2~13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관세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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