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 통과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민경배(무소속·중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금고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 받게 되면 보고 이후 처음 개회되는 대전시의회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또한 금고 약정기간과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운영 보고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민 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대전시교육청 금고 운영 관련 규정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와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교육금고 선정 및 운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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