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 2심 패소에 상고 이후 '상고이유서 부제출'
허위주장 도서에 9000만원 상당 배상 책임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이 제기된 책을 썼던 지만원(83)씨가 5·18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3일 5·18기념재단, 5·18 3대 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 유공자, 유족 등 12인이 지씨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앞서 2심에서 패소한 지씨 측이 정해진 시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다 제출 못 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씨는 자신의 저서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5·18유공자 및 유족, 단체들에게 총 9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와 지연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지씨는 지난 2020년 6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펴냈다.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썼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을 북한군 사진과 연결해 북한 특수군인 것처럼 기술해 논란이 됐다.
5·18유공자와 관련 단체 등은 문제의 저서로 항쟁 참여 시민과 희생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씨가 저서로 피해를 본 5·18 유공자 4명과 5·18재단 등 4개 유공자 단체에 각기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숨진 원고 유족 3명 몫 지급분까지 합하면 총 9000만원 상당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아울러 문제된 도서의 발행·배포, 동일 내용의 인터넷 게시를 금하며 지씨가 이를 어길 시 원고 유공자·유족·단체들에게 1회당 200만원씩을 물라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씨의 왜곡 도서로 인해 5·18 유공자·단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씨 측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다만 1심 이후 숨진 원고 1명을 대신해 소송을 이어받은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고쳐서 정했다.
이처럼 5·18 왜곡·폄훼 논란을 산 지씨의 책은 현재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와 광고가 금지됐다.
그러나 지씨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5·18영상고발' 등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도서를 다수 펴내 각종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 역시 2002년부터 "지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24년 6월 대국민보고서를 발표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 개입설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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