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25년 노동상담 통계 분석 발표
피상담자 85% 무노조…상담 49% 30인 미만
임금체불 상담 70% 30인 미만…해고 67.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노총 사옥에서 '2025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전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지난해 지역본부, 상담소, 총연맹, 노동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 건수는 총 7703건이다.
상담 신청자 중 84.9%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담의 48.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체불 상담은 30인 미만 비중이 70.8%를 차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 비중은 7.7%에 그쳤다. 30인 미만에서 접수된 임금체불 상담 건수가 300인 이상보다 9배 이상 높은 셈이다.
해고 관련 상담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해고, 실업 상담의 67.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다.
민주노총은 "업체 변경, 도급·위탁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고용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해고 사례가 확인됐다"며 "원청 책임이 가려진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런데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상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상담이 늘어나지만 노조를 통한 집단적 해결에 접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구조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임금체불 상담의 7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근로감독과 제도적 보호가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전체 상담자의 84.9%가 무노조 사업장 소속이라는 사실은 노동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현장일수록 집단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분석 결과 발표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해고 제한 조항 우선 입법 ▲30인 미만 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체계 구축 ▲노조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실질 보장 ▲미조직 노동자 대상 상담 및 조직화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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