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곳중 1곳 "현행 'E-9사업장 변경제' 유지해야"

기사등록 2026/01/28 12:00:00 최종수정 2026/01/28 13:44:23

중소기업중앙회, 중기 310곳 대상 설문조사 실시

전체 74.5% "외국 근로자가 변경요구한 적 있어"

[서울=뉴시스] '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6.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현행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31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8.7%가 초기 3년간 변경 제한이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력의 이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업장변경 제도를 두고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듣고자 실시됐다.

▲2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31.6%)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19.7%)이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 10곳 중 7곳(74.5%)은 현행 제도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요구 시점은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가 71.4%였는데 이 중에서 '3개월(34.6%) 이내'가 가장 많았다. 특히 3개월 이내 변경 요구를 받은 비수도권 기업의 비중(37.8%)이 수도권 기업보다 8.3%포인트 높았다.

만약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사항 1순위는 '영세 기업의 인력난 심화(61.3%)'였다. '납기 준수 어려움 등 생산성 하락(54.2%)'과 '도입·취업교육 비용 및 직무교육(OJT) 기간 등 유·무형적 손실 확대(43.5%)'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사업자 변경 제한이 현행보다 완화될 때 제일 시급한 보완 정책으로는 '이직자 발생 시, 해당 기업에 E-9 우선 선발(60.6%)'이 꼽혔다.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노동자 책임이 명확한 이직에 대한 페널티 부여(59.5%) ▲기숙사 설립·운영비용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45.3%) 등도 언급됐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로 고용허가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경우 영세 중소기업과 인구소멸지역의 인력난 우려를 확인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적인 숙련 형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 권리 보호와 함께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균형 잡힌 제도 개편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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