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자, 치료비·생계지원 등 제공…특별법 시행

기사등록 2026/01/28 12:00:00

행안부,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시행

[의성=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해 3월 26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신계2리 기룡산에서 발생한 산불. 2025.03.26. kgb@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은 앞으로 산불로 인한 질병·부상 치료비와 간병비, 긴급생계지원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구체화됐고, 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둘 수 있게 됐다.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도 상세히 규정했다. 피해 주민은 시행령 시행일(29일)로부터 1년간인 내년 1월 28일까지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을 위한 생활 안정과 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산불로 인한 질병과 부상 치료비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소상공인과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복구 지원도 이뤄진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과 장비 복구비,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임·어업 피해의 경우 시설과 장비뿐 아니라 작물 피해 복구와 수목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산림 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고,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한다.

피해 지역에는 인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대 5%를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불 피해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시행령에 담겼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로 인한 배관 동파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시설물 하자나 전기·통신·설비 고장 여부, 폐기물 방치 여부도 점검하며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