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보호 에어백·디지털 복약알림기 등 복지용구 시범사업 적용

기사등록 2026/01/28 12:00:00

복지부,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 사업' 실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낙상 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 알림기 등을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용구는 장기 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 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1~2년 급여 적용 후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어르신들이 AI,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해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3차 시범 사업은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AI 낙상 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 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 요양 재가 수급자는 올해 1~12월 시범 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3차 시범 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 사업은 2023년 7월 처음 시행됐으며 그가 두 차례의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신기술 품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급여로 등재됐다. 1차 시범 사업 품목인 기저귀 센서와 구강 세척기는 지난해 5월 본급여 품목으로 등재됐으며 2차 시범 사업 품목인 AI 돌봄 로봇과 낙상 알림시스템 역시 다음 달 본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신기술이 접목된 질 높은 복지용구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신기술 활용 제품의 사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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