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청구했지만 반려…불구속 송치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이 있는지 점검한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신 전 본부장 사건을 배당받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신 전 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의 여력을 살펴본 혐의를 받는다. 그는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신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앞서 내란 특검도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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