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료·이자 지원

기사등록 2026/01/28 08:20:21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28일부터 '2026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이다. 대출 한도는 4500만원 이내로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7511호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총 500호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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