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지시한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했으나 재판부 무죄 판단
"어떤 지시 있었는지 증거 있어야, 기록상 확인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의 인정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등 직원들에게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관련한 어떤 내용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 기록상 확인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직원들이 이러한 추천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준수할 원칙이나 규정, 절차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요청한 자료 중 일부는 거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상직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국회의원 공천에 탈락하고 장관 임명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조 전 수석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범죄행위는 결코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기소는 매우 부당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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