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민 동생 살해 혐의 친누나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01/26 17:07:18 최종수정 2026/01/26 17:24:25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탈북민인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누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은윤)는 26일 살인 혐의로 A(53·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3~4시 기장군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친동생인 B(40대)씨를 불상의 방법으로 경부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약 10년 전 입국한 탈북민으로 A씨 부부와 자주 왕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결과 유일한 피의자로 특정됐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수사에 협력하며 B씨 혈액에서 A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 B씨 사망 시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된 A씨의 보험금 수령 규모, A씨가 은행 대출로 채무 초과 상태에 놓여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A씨가 B씨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B씨를 살해한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가 숨진 당시 집에 같이 있었던 A씨 남편 C(50대)씨는 애초 A씨와 함께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C씨는 B씨 사망 며칠 뒤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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