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아래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장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와 사진을 찍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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