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피 시대' 연 코스피…3차 상법 개정 업고 더 오를까

기사등록 2026/01/23 10:53:22 최종수정 2026/01/23 12:34:25

李대통령, 22일 與특위 오찬서 상법 개정 속도전 주문

증권가 "상법 개정 시 코스피 주식 수 연평균 1% 감소"

"정책 드라이브 지속…중장기 증시 재평가 이끌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스피가 꿈의 숫자로 여겨지던 '오천피'에 도달하며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린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들이 코스피 5000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4909.93)보다 77.13포인트(1.57%) 상승한 4987.06에 개장했다.2026.01.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이 증시 랠리에 추가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추진된 1·2차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후속 개정안의 파급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기형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하자는 공감이 있었다"며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의무 소각이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유예기간 6개월 포함) 각각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당초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등 여야의 대치 속 불발됐다.

자사주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소각 시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주가치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그간 일부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우호 세력에 저가로 처분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자사주 의무 소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달 논평에서 "시장은 회사들이 보유한 과다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은 수십 년 동안 꼬여 있던 자사주 관련 제도의 정상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도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법안에 따른 기업들의 주식 소각 확대로 코스피 주식 수는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스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자사주를 활용한 우회적 지배력 강화나 예외적 처분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동시에 소각을 지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한 소각 요구 및 정관 변경 요청 등 주주행동주의 활동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차 이사 주주 충실의무 도입, 2차 집중투표제 도입, 3차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등 3종 세트 완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피를 위한 반전의 트리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해 구조개혁 및 활성화 관련 정책 초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코스닥 활성화 대책 시장 안착, 스튜어드십 코드 재정비 및 내실화, 모컨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승격 로드맵 발표 등에 집중될 전망"이라며 "상법 개정, 밸류업, 스튜어드십 코드 3각 편대는 상장사 측 주주 친화적 재무정책 변화를 압박하며, 국내 증시 전반의 중장기 밸류업 리레이팅을 자극할 개연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다만 기업들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오찬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폐지에서도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 투자와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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