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 알짜택지 전매' 대방건설, 200억대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기사등록 2026/01/22 15:52:14 최종수정 2026/01/22 16:14:23

"공공택지 관련법 허용되는 선에서 전매"

대방건설 건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 2세 회사에 전매했다는 이유로 대방건설에 부과된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김형진·김선아)는 22일 대방건설그룹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급가격대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해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면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2021년 5월)되기 전이어서서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열사들이 향후 얻은 막대한 분양·시공 이익은 장기간의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사후적 결과물일 뿐, 이를 전매 당시에 제공된 '경제상 이익'으로 소급해서 평가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령 허용되는 대로 전매하는 행위를 부당지원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대방기업은 2020년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이 사건 당시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공공택지개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방건설은 낙찰받은 유망 공공택지 6곳을 총수 일가 2세 회사(대방산업개발 등)에 낮은 가격으로 전매함으로써 사실상 막대한 사업기회와 개발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저질렀다며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이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인 구수진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공공택지는 총 6개로 전매금액은 2069억원이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이다.

이번 사건의 전매택지 중 전남혁신 택지 2곳은 공급 당시 추첨경쟁률이 281대 1에 달했으나 대방건설 소속 계열사 9곳이 추첨에 참여해 당첨됐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다. 대방건설 내부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구 회장의 지시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

결과적으로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 5곳은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출 1조6136억원과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다.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사건 전매택지 6개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대부분의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됐다.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내포 택지 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자회사 5곳에 전매됐는데,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자회사 5곳의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건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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