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며 "교통약자 콜택시는 시혜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대중교통"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하지만 김영록 시의원은 지난 20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수익성의 논리로 접근해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돼 운영 주체인 창원시설공단의 재정구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들은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은 수익성이 좋거나 예산이 남으면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처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교통 인프라인 것"이라며 "공공성은 효율서보다 우선돼야 하며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혈세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증적 근거조차 결여된 김 의원의 주장은 자기중심적인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규정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장애인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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