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학생에게 받은 간식을 SNS에 공개한 교사를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의 SNS 게시물을 문제 삼은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교사들 인스타그램을 보다 이런 게시물을 발견했다"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된 게시물에는 학생이 건넨 것으로 보이는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는 사진과 함께, "방학인데도 교무실에 찾아와 간식을 두고 간 ○○(학생)"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해당 게시물을 문제 삼아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재학 중인 학생이 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해설 자료도 함께 첨부했다.
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누구 생각나서 맛있는 거 사서 가져다주는 마음조차 못 가져 본 사람이냐"는 반응을 보인 반면 "공개적으로 SNS에 올린 선생님이 경솔한거다"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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