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권리밖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논평
민주노총 "근기법 전면 적용 없인 문제 반복돼"
한국노총 "근기법 정의 규정에 판단 기준 없어"
긍정 평가도…"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의미 있어"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관계법 밖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별도의 법 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근로자성 판단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계획을 두고 이런 내용의 논평을 냈다.
계획에 포함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골자는 계약형식과 관계 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보호 대상이다.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어디까지나 출발선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노동시간, 해고 제한 등 핵심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성 부인을 통해 책임을 회피해 온 사용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마련하는 것에 반발했다. 노총은 "플랫폼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를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가 아닌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들을 온전한 권리 주체로 인정하기보다 차별적 지위를 고착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법안에 명시된 8대 기본권(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두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제재 조치가 없으면 공염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없이는 권리 밖 노동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아쉬운 점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정의 규정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추정 제도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대노총 모두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국가 책임 의지를 담고 노동법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용자 중심의 정보 독점 구조를 흔드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확대되는 현실에 부합한다"며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기존 노동관계법이 충분히 닿지 못했던 영역을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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