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의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에는 그가 2020년 1월15일 오전 6시15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약 2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고 돼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앞서 임성근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 올린 영상에서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공개하며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을 먹고 차에서 자다가 경찰에 걸렸다. 시동을 켜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했고, 가장 최근 적발 시점은 "5~6년 전"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차에서 잠든 게 아니라 실제로 운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판결문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일부에선 "핵심을 흐린 고백"이라며 비판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이후 행보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임성근은 논란이 이어지자 같은 날 자필 사과문을 추가로 공개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라며 최근 커진 관심 속에서 과거 잘못을 덮고 활동하는 것이 기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직접 밝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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