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250억원 입금받고, 196억원 출금…법원,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박하영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캄보디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250억여 원을 입금받고 196억여 원을 출금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속한 단체는 2022년 7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국내에서 인터넷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조직원과 홍보책을 모집한 이후 이들을 독려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했다. 모집원들이 도착하면 비자 갱신 명목으로 여권과 휴대폰을 보관하고 대포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했다.
A 씨는 애초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2023년 1월부터 '모집책 팀장'의 역할로 근무했다.
박하영 판사는 "범죄로 인한 수익, 영업의 규모, 범행 기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진 귀국한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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