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관 분쟁조정 28%가 렌탈 관련
테이블오더 테블릿 등 무인화 기기 다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 악화·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18일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으며,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분쟁 품목으로는 테이블오더 태블릿·서빙 로봇·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할인금액 반환’등의 계약 조항에 따른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사업자가 경기 불황, 경영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예기치 않은 큰 비용을 청구받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렌탈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 설치비 및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이 이미 기재돼 있어 렌탈 회사의 비용 청구에 이의 제기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위와 같은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분쟁이 있는 경우 렌탈 장비의 재사용 가능 여부·실제 제품가액·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위약금 등 금액을 재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조정원은 무인화 기기 등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자들에게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특히 계약해지 시 ▲위약금 산정 ▲설치비 청구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중소 사업자 등 고객이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설치비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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