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결심공판서 "이재명 재판도 재개하라"…'침대 변론'에 저녁 7시 전후 구형

기사등록 2026/01/13 16:12:28

"현직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 있어"

"尹 재판 공소기각돼야…李도 재판 정지"

재판장, 尹측에 "가급적 5시에 마쳐달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수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공판에서 재판 지연 논란과 관련해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침대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오후 5시까지 변론을 마무리해달라며 시간 안배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서증조사 및 최후변론에 앞서 "정당한 변론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증조사에 6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경원 변호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론 종결을 지연해 얻을 것이 없다. 2월에 (법관) 정기인사가 있어서 선고 시기는 정해졌다"며 "변호인은 신속한 재판의 종결을 위해 협조했다"며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15만 페이지 증거, 디지털 증거 등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했다"며 "판결을 미루려면 전부 부동의 하면 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증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직접 관련 없는 증인을 최우선으로 정했다"며 "특검의 내란 몰이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언급하며 이 사건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야당 대표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고 고법에서 추후 지정으로 재판을 정지했다"며 "헌법 84조 규정을 확장 해석해 대통령 직무 진행을 확장 해석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임 중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 선포를 권한을 행사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재직 중 한 행위인데 그 심리는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대통령의 권한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개시해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 및 최후변론에 6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특검법의 위헌성과 국헌문란 목적 부존재 등 순서로 주장한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후 5시까지 서증조사 및 최후변론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특검팀은 2~3시간가량 구형 의견을 밝힌 뒤 최종 구형량을 밝힐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후 5시에 구형의견을 밝히기 시작해 저녁 7~8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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