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 징역 3년 구형

기사등록 2026/01/12 15:49:44 최종수정 2026/01/12 16:14:26

기소 2년여 만에 선고 전망

[부산=뉴시스] 2022년 5월22일 오전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알려졌다.

이씨는 또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 기일을 수차례 변경하거나 법정에 불출석하며 공판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증인신문에서 이씨의 과거 동료 재소자들은 각각 이씨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다.

재판정에 증인으로 직접 선 피해자 김씨는 이씨의 보복 협박 사실을 알게 된 뒤 신변 위협의 두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의 보복협박, 모욕 혐의와 관련해 구치소 내에서 이씨가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으로 문제 발언을 했다며 신고한 사람은 없었으며 이씨가 통방으로 징벌을 받거나 한 적도 없다"며 "이 범행의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범죄 증명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유튜버 A씨만 수많은 구독자와 조회 수, 돈을 벌면서 혼자만 떵떵거리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며 "2년여 동안 자신을 변호해 준 변호사님께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2023년 12월28일 사건 기소 이후 2년여 만이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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